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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세무사 자격증 2차 시험 일정 및 과목
    카테고리 없음 2023. 10. 13. 12:14

    기획재정부가 소관하고 한국산업인력공단에서 시험을 주최하는 전문직의 한 종류로서 조세법 세무회계 지식을 가장 많이 보유한 조세전문가이다. 세무업무에 관련하여 그 전문성이 인정된다.

    세무사는 말 그대로 세금에 관한 주요 업무인 '세무'에 능통하다는 명칭으로, 자격증의 명칭이 업무와 능력을 비교적 잘 나타내는 편이다.

     

    1. 시험개요

    • 소관부처 및 시행기관
      세무사 시험의 소관부처는 기획재정부이며, 시행기관은 2009년부터 기존 국세공무원교육원에서 한국산업인력공단으로 이관되었다.
    • 일정
      시험은 연 1회 치러진다. 1차는 4월(토요일), 2차는 8월 중순~말(토요일). 2023년 기준 1차는 5월 13일(토), 2차는 8월 12일(토)이며, 합격자발표는 11월 15일(수)이다.
    • 응시자격
    • 대체가능한 공인영어성적
      TOEIC 700이나 그에 준하는 다른 시험의 성적을 제출해야 한다. 이외에 G-TELP도 많이 응시한다. 위 사이트에 나온다. 청각장애인의 경우 듣기 시험을 보지 못하는 대신 커트라인을 깎아 준다. 예를 들어 TOEIC의 경우 청각장애인은 RC 350점만 받아도 비장애인의 700점과 동등하게 인정된다. 만약TOEIC, TOFEL, TEPS, G-TELF, FLEX 성적을 국외에서 취득했다면 세무사 영어시험성적표 제출신청서와 공인어학성적표 원본 1부를 제출해야 하며, 일본에서 토익을 본 사람은 성적확인동의서도 함께 제출해야 한다. 토익의 경우 국외 성적은 일본에서 치른 것만 인정해 준다.

     1, 2차 시험 모두 계산기를 사용할 수 있으며, 정해진 계산기 규정이 없어 공학용 계산기도 지참할 수 있다.

    그러나 세무사시험 특성상 딱히 공학용 계산이 필요하지도 않고, 공학용계산기를 사용할 수 없는 회계사 수험계와 강사가 겹치기 때문에 쌀집계산기 중 고급 제품을 사용한다. 

     

    2. 시험과목

    회계학1부, 회계학2부, 세법학1부, 세법학2부
     -회계학1부(재무회계+원가관리회계),
     -회계학2부(세무회계)
     -세법학1부(국세기본법+법인세법+소득세법+상속세 및 증여세법),
     -세법학2부(부가가치세법+개별소비세법+지방세법+조세특례제한법)

    2000년(37회)까지는 회계학(재무 30점, 원가 20점, 세무 50점), 세법학1부, 세법학2부의 3과목 체제였다가 2001년(38회)부터 현재의 4과목 체제로 바뀌었고, 재무회계가 국제회계기준(IFRS)을 바탕으로 출제된 것은 2010년(47회)부터이며, 2023년(60회) 시험부터 세무직 공무원 경력자로서 2차 시험의 일부를 면제받은 사람은 일반응시자 정원(700명 내외)의 커트라인에 맞춰 별도 인원으로 합격(통합선발→별도선발)시킬 예정이다.

    2011년(48회)까지는 2차 시험을 서울에서만 치렀으나, 2012년(49회)부터 서울과 4대 광역시(대전, 대구, 부산, 광주)에서 2차 시험을 응시할 수 있게 되었다.

    각 과목당 90분씩 주어지는 주관식 시험이다. 각 과목당 40점 이상에 평균 60점 이상이면 최종합격이지만 평균 60점을 넘는 면 과락자가 합격인원(700명) 미만일 경우, 점수 순으로 합격인원에 포함된다. 만약 평균 60점을 넘긴 면 과락자가 합격인원을 넘어서면 그 인원들 전부를 합격 처리하도록 되어있다. 그러나 평균 60점을 면 과락으로 넘기는 사람은 드물고 대개는 평균점수로 승부를 보는데, 당해 난이도에 따라 요동치기는 하나 일반적으로 커트라인이 평균 50점 전후에 형성된다.

    1차 시험에 합격한 경우 그 해는 물론 다음 해에도 2차시험을 칠 수 있다. 당해년도에 2차 시험을 떨어진다고 하더라도 1번의 기회를 더 주는데 이를 통상 유예제도라고 한다.

    전통적으로 회계학 1부는 쉽게 나와 부담이 덜하고, 회계학 2부는 문제의 양에 비해 시간이 매우 부족하게 출제되어 과락률이 높다. 과락률이 75%에 이르렀던 적도 있다. 세무사 2차 시험의 관건은 세무회계를 잡느냐 못 잡느냐에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세무회계 논술형 시험 중에서 세무사 2차 세무회계의 난이도는 가장 어렵다. 통문제로 법인세, 소득세, 부가가치세가 각각 1문제씩 나오고, 법인세에서 작은 소문제들이 출제되는데 제한시간은 90분밖에 되지 않는다. 문제풀이과정에 점수가 전혀 없고 답만 보고 채점하는게 일반적인 세무사 세무회계 채점추세이다. 2016년도의 경우 소득세법에서 부분적으로 답을 맞춰도 전체답을 틀리면 점수를 주지 않아 대부분 가채점보다 10점 이상 떨어진 바 있고, 그 이전에는 풀이과정에 점수를 주지 않았다고 생각하는 것이 편하다. 즉, 세무사 세무회계는 풀이과정이 뭐든 답을 정확히 기술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상증세법의 경우 세무사 시험범위에는 포함되나, 최근 기출된 적이 없어서 공부를 하는 수험생은 거의 없다. 그러나 상증세법의 경우 세법학 1부에서 그 비중이 크고 가끔 계산문제도 나오기에 어느정도 세무회계 공부를 해야 한다. 세법학 실력이 부족한 경우 세무회계 실력에 기대어 최소한의 세법학 점수를 따놓고 세무회계로 평균을 높이는 전략으로 가는 수험생도 있다.

    세법학 시험의 경우 숫자로 정답이 확정되어 있지 않은 시험이라 점수를 예측하기 매우 힘들다. 실제로 강사마다 답안지가 다른 경우가 많으며, 1차 객관식시험과는 달리 타법에서 말하는 용어의 정의와 개념을 명확히 알고 서술해야 점수를 획득하는 문제들도 있기에 민법을 일정부분 배워야 하는 점도 있다. 물론 세법조문만 암기해도 붙을 수 있다고 하나, 39점이냐 41점이냐로 면과가 갈리는 세법학 시험에서는 상기한 부분도 중요하기에 비록 짧긴 하지만 세무사 2차 수험생을 위한 민사법 특강도 존재하고 실제로 유예생들은 민법을 어느정도 병행하여 공부하게 된다. 1차 때 민법을 선택과목으로 선택한 사람은 상대적으로 수월하다. 보통 세법학 답안지 작성 방식은 다음과 같다. 사실관계의 확정 및 쟁점사항 서술 》관련법령 및 입법취지 서술 》판례의 태도 》사례의 적용 》결어

    대법원 판례는 보통 관련법령 및 입법취지를 먼저 서술한 후 고등법원에서 확정된 사실관계를 서술하고 사례에 적용하는 경우가 보통이기에 이와 유사한 순서다. 위 목차 중 가장 중요한 것은 '관련법령 및 입법취지'의 서술이다. 사례의 적용은 기본적으로 '법령을 기반으로 입법취지를 고려하여 적용'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만약 시험에서 관련법령을 부실하게 적는다면 결어를 제대로 서술해도 좋은 점수를 기대하기 힘들 것이다. 위 답안지 서술방식은 사례형 답안을 작성할 때 주로 쓰는 방식이고, 단순사례형이나 단순개념을 묻는 소문제들의 경우에는 작성방식에 크게 구애를 받지 않는다. 세법학 시험에서 가장 까다로운 단행법을 고르라고 하면, 대부분 조세특례제한법(조특법)을 고를 것이다. 논리는 거의 없고, 조세정책목적으로 입법이 남발된 법을 이것저것 주워모아놓은 것이라 양이 거대하며 암기량이 많다. 한 술 더 떠서 조세정책이란게 불평등해서는 안되기 때문에 마치 같은 말을 단어나 숫자만 바꿔놓은 듯 매우 유사하다. 근데 여기서 1문제, 20점~25점 정도로만 기출되니, 정말 계륵같은 과목이다. 보통 동차생은 거의 가져가지 않으며, 유예생은 약 50개의 주제를 암기하고 간다. 시간이 여유롭다면 하루에 조금씩이라도 매일 꾸준히 보아 익숙하게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 시험 직전에 갑자기 하려고 하기에는 곤란하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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